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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들여다보기24] 세입·세출 명세서와 결산서 20일 이상 공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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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들여다보기24] 세입·세출 명세서와 결산서 20일 이상 공고해야
  • 송병춘 변호사
  • 승인 2017.03.1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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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2)

예산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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