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중앙유통상가에 이동접수센터 개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2일사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에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최근 지역별 보험료 신고일정을 확정, 최근 발표했다. 지역별 신고일정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1일사이 고척동, 가리봉동, 오류동 등 3개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신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2~24일엔 신도림동과 온수동, 26~28일에 구로중앙유통상가와 개봉동, 3월2~5일에 구로공구상가와 천왕동,항동, 궁동지역, 3월6~8일엔 구로동지역 사업장들의 보험료신고를 받는다.
유통상가 사업장의 경우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구로중앙유통상가는 10층 회의실에, 시흥유통상가는 관리사무실에 오전 9시30분부터 이동접수센터가 개설되므로 이를 이용해도 된다. 문의 2611-7235,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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