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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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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1일까지 접수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6.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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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7월 첫 지급

 구로구는 올해 7월부터 첫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 사전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1,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산정기준액(잠정안)이 단독가구는 월 50만 원, 부부가구는 8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등이 없이 연금이 지원되며,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종전대로 지급이 된다.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된 자에 한해 지급이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 9만 원과 부가급여 5만~6만 원이 지원되며, 시행 첫 달인 7월은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연금 재심기관인 국민연금공단는 장애인연금제도에 맞추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심사업무를 전 지사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장애등급 재심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860-2356.

 

 

 

◈ 이 기사는 2010년 6월 7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5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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