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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속보 2] “문헌일 구로구청장 16일자로 사퇴”... 내년 4월 구청장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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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속보 2] “문헌일 구로구청장 16일자로 사퇴”... 내년 4월 구청장 보궐선거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4.10.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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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전 백지신탁관련 대법원 '기각' 판결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6()자로 구청장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오늘(15,) 오전 확인됐다.

지역정가 등 복수소식통에 따르면 문헌일 구로구청장(71, 초선, 국민의힘)은 백지신탁 관련 상고 결과 대법원 기각결정이 남에 따라 16()자로 구로구청장직을 사퇴한다. 문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15,)오전 구청 간부회의에서 사퇴의사와 시점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는 오는 16()까지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 구청장이 백지신탁 관련해 제기한 소송결과 “(수일전 오후)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문 구청장이 어제 구청장직 사퇴를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오전 구청 간부회의에서 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고한 지 28일만에 나왔다며 이렇게 빨리 나올줄은 몰랐다며 당 입장에서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 당일 사퇴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판결이후 수일간 구청장업무를 마무리 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의 이같은 구청장직 사퇴 결정은 오늘 오전 구청 간부회의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지난 6월 구로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등을 밝히고 있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지난 6월 구로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등을 밝히고 있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G밸리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며 키워 온 기업 문엔지니어링과 관련한 170억 상당의 회사주식(48000)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정부의 결정처분을 받자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지난 9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문 구청장 측은 그간 백지신탁 관련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고, 본점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전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1심과 2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문 구청장 사퇴 후 당분간 구로구 업무는 엄의식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4월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를 실시, 새로운 구로구청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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