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백지 신탁' 결정 거부 문 구청장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만한 태도" "신탁과 공직 중 선택해야" 비판 이어져

2024-06-28     윤용훈 기자

 

문헌일 구로구청장(71, 초선, 국민의힘·사진)이 170억 상당의 회사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하도록 한 정부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4일(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문 구청장은 회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문 구청장이 지난 1990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법적 의무를 거부한 문 구청장의 오만한 태도는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엔지니어링은 기업인 출신 문 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이다. 

2년전 문 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문엔지니어링(주) 회장이었다. 회사는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에 있었으나 현재 금천구 가산동 소재 디지털단지로 이전된 상태로 파악됐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 문 구청장이 해당되므로 보유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1년간 재산이 47억 늘어나 196억3446만원에 달했다. 

진보당 구로구위원회도 지난 26일(수) 오전 11시 30분 구로구청 광장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구청장의 주식 백지신탁을 촉구했다.

이날 진보당 구로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회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면서"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된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직을 유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