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어르신 무더위쉼터 이달부터 '가동'

냉방기 고장시 20만원 인상 지원 경로당회원 외 이용방해 등 '불이익'

2024-06-07     윤용훈 기자

6월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르신 무더위쉼터가 본격 운영된다.

올해 어르신 무더위쉼터 대상지는 경로당 194개소, 복지관 6개소, 주민센터 16개소, 기타(민간·복지시설) 29개소, 안전 숙소 2개소 등 총 247개소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해 무더위쉼터 총 256개소에서 9개소 줄어든 것과 관련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조사해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을 배제했다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이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연장쉼터(21개소)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여기에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고령 부부 등 주거 취약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안전 숙소'가 운영된다.

구청은 이를 위해 구로구내 베르누이 호텔(오류1동)과 코코모 호텔(구로5동) 2개소와 협약을 맺고 무더위 안전 숙소(객실)를 무료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20객실(1객실 내 최대 2인 숙박)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1인당 최대 5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 숙박은 2박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경로당 무더위쉼터 노후 냉방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리비 지원금을 개소당 지난해 10만원에서 20만 원씩으로 인상 지원된다. 복지관 등의 연장쉼터 인건비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1.5배인 시간당 1만4,430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의 1.5배인 시간당 1만7,160원으로 올랐다.

무더위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규정 위반 쉼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구청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준수 여부, 경로당 회원 외 쉼터 이용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1차, 2차 경고 후 3차 위반 시에는 지원금 환수, 무더위쉼터 지정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