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구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설치 가능...구로선관위 10일 설명회

2024-06-07     김경숙 기자

오는 7월부터 현역 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설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해 지난 4일(화) 오후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는 10일(월) 오후2시 구로구의회 구의원을 대상으로 후원회 안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월20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현역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만 후원회를 둘수 있었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은 광역의원(시의원)의 경우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의원(구의원)의 경우는 3천만원이다. 

후원회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비례대표 시의원 후원회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의원과 구의원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